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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억’ 업계 최대 과징금 맞은 휠라홀딩스…무슨일이?Investment 2021. 1. 29. 09:57
등록 :
2021-01-29 08:33
수정 :
2021-01-29 09:10
휠라홀딩스가 국세청으로부터 602억원이라는 업계 최대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60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1조8009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정확한 추징금이 아닌 통지서 상의 예상 부과금액으로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추징금 이유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 이후 정확한 추징금에 대한 공시 시기에 대해선 미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휠라홀딩스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횔라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다. 통상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제기됐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건 이미 과세 당국이 양 대표의 조세 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번 추징금은 휠라홀딩스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비용이 대거 늘어날 수 있어서다.
휠라 관계자는 “실제 납부할 추징금액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단 손익계산서 상에는 추징금액 규모를 액면 그대로 반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휠라코리아는 지난해 초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로 물적 분할한 바 있다. 존속회사인 휠라홀딩스는 지주 사업을, 분할 설립회사인 휠라코리아는 신발, 의류 등 제품 판매 및 영업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휠라코리아 분할은 신설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뒤 분할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 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다.
변상이 기자 bse1003@'Invest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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