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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익 250만원 넘는 서학개미, 5월 양도세 신고해야Investment 2021. 4. 27. 23:36
기사입력 2021.04.27. 오전 3:05 최종수정 2021.04.27. 오전 10:4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서학개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가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마감된 곳이 많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투자자도 적지 않아서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지난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마감했는데,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4배으로 이상 늘어났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소액 주주라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매수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매매해서 500만원의 차익이 생긴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전업주부의 경우,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면서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을 덜고 싶다면, 해마다 주어지는 양도세 기본공제 한도(250만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종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엔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5월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Invest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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